취업 · ㄴㅁㅇㄹ / ㄹㅇㅁㄴ
Q. 이직연봉
이직할때 기본급으로 연봉협상이 들어가나요 ? 상여나 수당은 잘 안쳐주나요?
2018.03.17
답변 3
- 멘멘토3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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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너스, 상여등 포함된것입니다) 이직시 고려 해야 할것은 담당업무, 직책을 우선으로 보시고 연봉은 뒤에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직책을 JUMP하면 연봉은 당연히 올라 오니깐요
- 멘멘토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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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상여나 수당이 거의 고정적인 경우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이직할 회사 인사팀 재량이고, 지원자에 대해 얼마나 간절히 채용하고 싶으냐에 따른 거겠죠. 적어도, 현재 받는 금액에 비해 받고 싶은 금액을 마음속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고 그 금액에 비해 조금 더 받아, 함께 네고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력직 (대리 이상)의 경우 이직 시 12%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5천 기준, 6백만원인데...한달로 잡아봤자 세후 40여만원이기에 이 정도 보상 없이 이직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멘멘토의신두산중공업코부장 ∙ 채택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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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에 대하여 궁금하시군요. 말씀 그대로 월급제의 경우 보너스달과 수당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연봉제의 경우 상여도 없고 수당도 연봉에 포함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성과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특이하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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