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ㄴㅁㅇㄹ / ㄹㅇㅁㄴ

Q. 이직연봉

멘티38775

이직할때 기본급으로 연봉협상이 들어가나요 ? 상여나 수당은 잘 안쳐주나요?


2018.03.17

답변 3

  • 멘토31279

    채택된 답변

    연봉협상시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너스, 상여등 포함된것입니다) 이직시 고려 해야 할것은 담당업무, 직책을 우선으로 보시고 연봉은 뒤에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직책을 JUMP하면 연봉은 당연히 올라 오니깐요

    2018.03.19


  • 멘토51134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상여나 수당이 거의 고정적인 경우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이직할 회사 인사팀 재량이고, 지원자에 대해 얼마나 간절히 채용하고 싶으냐에 따른 거겠죠. 적어도, 현재 받는 금액에 비해 받고 싶은 금액을 마음속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고 그 금액에 비해 조금 더 받아, 함께 네고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력직 (대리 이상)의 경우 이직 시 12%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5천 기준, 6백만원인데...한달로 잡아봤자 세후 40여만원이기에 이 정도 보상 없이 이직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18.03.18


  • 멘토의신두산중공업
    코부장 ∙ 채택률 8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에 대하여 궁금하시군요. 말씀 그대로 월급제의 경우 보너스달과 수당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연봉제의 경우 상여도 없고 수당도 연봉에 포함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성과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특이하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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