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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공기업(공무원 X) 채용시에 신원조사 실시하나요?

촉촉촉한

공공기관, 공기업(공무원 X) 신입직원 채용시에 신원조회가 아닌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결격사유조회가 아니라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 "신원조사"입니다. 비밀, 암호 등의 취급시에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신원조사를 의뢰하는지, 그리고 실제 의뢰했을 때 경찰청 등에서 이를 반송하지 않고 회보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024.06.02

답변 4

  • 제
    제키라우SK쉴더스
    코사원 ∙ 채택률 0%

    네 당연히합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은 벌금형이라도 ,, 볼수있습니다.

    2025.06.04


  •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
    코사장 ∙ 채택률 96%

    안녕하세요 범죄경력 때문에 그러신가요? 범죄경력 조회는 따로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06.02



    댓글 2

    촉
    촉촉한
    작성자

    2024.06.06

    사기업 말고 공공기관도 안 할까요?


    ㅎ
    ㅎᆢㅇ

    2024.09.30

    회사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받아갔는데도 안할까요?


  • 뎅
    뎅이어빠한국수력원자력
    코과장 ∙ 채택률 69%

    신원조회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06.02


  • 니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실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신원조사 밥먹듯이 합니다. 일반 사기업들중에도 제철소나 정유사, 방산쪽은 신원조사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의 출입, 임용 예정사에 한하여 실시한다 보시면 됩니다.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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