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과거 창업 했다 경력직으로 이직한 분 계실까요? 일부분만 답해주셔도 감사합니다!!

aanrhkd

1. 창업 당시의 회사명과 직무, 사업 내용을 경력사항 또는 경력기술서에 포함시키셨을까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매출이나 소득이 없었더라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적어볼만 한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것이 허위 기재에 해당되려나요? 2. 소규모 사업이나 개인 사업(1인 법인도 포함)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어떻게 하실까요? 3. 최종합격 시 경력 인정을 위한 증빙, 연봉협상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신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서 같은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기도 하나요? 간단하지 않은 질문들이긴 하지만 혹시나 본인 또는 주변에라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경우 짧게라도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2.16

답변 3

  • 탕수육부먹이니스프리
    코과장 ∙ 채택률 88%

    채택된 답변

    1.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만 기재되었다면요! 2. 소규모 회사의 경우 레퍼체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 폐업 신고서 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2021.02.16


  • 각티슈에어부산
    코사장 ∙ 채택률 82%

    1. 증명할 서류는 분명하게 있어야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으면 허위사실인데, 뭐라도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2. 레퍼런스 체크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작은 기업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합니다. 3. 뭐라도 가져가면 되긴합니다. 제 친구가 쇼핑몰하다가 취업했는데, 그때 매출난거 증명할걸 가져가긴 했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걸 가져가면됩니다.

    2021.02.16


  • 고려인리한국투자공사
    코사장 ∙ 채택률 81%

    안녕하세요, 멘티님 보통 창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멘티님이 대표자로 있었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나 하다못해 폐업신고서 등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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