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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산관련 대기업 신원조회

김햇

안녕하세요. 방산관련 기업 입사를 앞두고 신원조회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2년전에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정지 및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벌금 완납일로부터 2년되면 실효라고 하는데 아직 실효는 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조회를 하면 요즘은 실효 유무와 관계없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찌되었든 실효도 되지 않아 기록으로 나올것 같습니다. 본사항이 방산관련 대기업군 입사의 신원조회로 결격 사유가 될까요? 아직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이사항때문에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드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인사팀쪽에 계신분들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4

답변 7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멘티분이 기밀을 유출을 할 수 있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12.05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형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3.12.04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음주운전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3.12.04


  • 핫뜨거뜨꺼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코부장 ∙ 채택률 60%

    채택된 답변

    음주운전만으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 말해 빨간줄인 경우) 입사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3.12.04


  •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벌금형까지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벌금형도 성범죄 관련건이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음주 벌금형(인사사고 없는 경우)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12.04



    댓글 1

    김햇
    작성자

    2023.12.04

    괄호에 쓰신 부가사항이 오타이신것 같는데 인사사고가 있는경우가 결격사유라는 말씀이신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제 경우는 인사사고 포함 아무 사고 없이 단순 벌금입니다..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금고형이 아니라서 문제 안됩니다. P2P 공유 벌금 낸적있는데 잘 근무중입니다. 그러지만 입사후 음주운전 적발 면허정지면 감봉및 여러문제 발생될수 있습니다.

    2023.12.04


  • 구구미미

    혹시 신원조회 통과하시고 입사 잘하셔서 다니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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