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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원조회
공무원이랑 공기업에 취업할때 신원조회/신원조사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원조회나 서류제출 과정에서 군복무시절(병사)에 받은 징계(근신)사실이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할까요? 공무원은 신원조회때 병적자료를 확인한다고 기재돼있는데 이때 징계사실이 나와서 면접에 불이익을 주지않을까 걱정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모두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1도 없을까요…? 걱정돼서 질문합니다
2024.03.16
답변 3
- 졸졸린왈루(주)KEC코사장 ∙ 채택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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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금고형의 실형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멘티분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정도가 되지 않아서 괜찮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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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군복무 시절 단순 영창 상관없고 내부 법정에 서서 제재받은적있으면 문제 됩니다.
댓글 1
aannqaaaa작성자2024.03.16
아래 ai봇의 답변은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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