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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내외활동 증빙

헐레벌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취업준비중입니다. 제가 학내외활동에 대학 휴학 후 지원직무와 관련된 개인 사업장에서 휴학을 내고 몇개월간 일을 했는데 이 경험을 학내외 활동에 기재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증빙자료를 달라고하는데 문제는 사대보험을 당시 사장님이 가입후 도중에 빼버려서 작성한 기간과 조회한 기간이 다릅니다. 물론 월급 이체내역은 업체명으로 나와있고 작성한 기간도 일치합니다. 어떻게 증빙하면 될까요?


2026.01.09

답변 5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직무
    일치

    채택된 답변

    멘티님 4대보험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면 당시 사업주에게 요청해 실제 근무 기간이 적힌 경력증명서나 활동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발급이 어렵다면 업체명이 찍힌 급여 이체 내역서를 은행에서 뽑아 제출하고 인사팀에 사유를 설명하면 충분히 인정되니 걱정 말고 급여 내역으로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6.01.09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월급이체 내역등 가능한 모든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 진술서와 같은것도 가능하다면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2026.01.10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상무 ∙ 채택률 100%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황 자체는 충분히 설명·증빙이 가능한 케이스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사대보험 이력만이 근무 증빙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급여 이체 내역(통장 거래내역)은 가장 강력한 증빙자료입니다. 업체명으로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고, 이체 기간이 작성한 활동 기간과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능하다면 근무확인서(재직·경력확인서)를 당시 사업장 명의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또는 중도 해지 사유(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판단 등)를 간단히 명시하고, 근무 기간·업무 내용·대표자 서명(또는 직인)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2026.01.10


  • 스나모드삼성전기
    코대리 ∙ 채택률 77%

    말씀하신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월급 이체내역에 업체명이 적혀있고 작성한 기간이 일치한 것을 어필하면 증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01.09


  • 만나서 반갑습니다.함박웃음치과
    코과장 ∙ 채택률 61%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입사확인서, 재직, 경력증명서를 회사 직인포함으로 발급 받아 날짜를 명확히 맞추세요 여기에 급여 입금 내역 (통장거래,이체확인증) 급여 명세서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큽니다 .가능하면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이나 건간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혹은 국민연금 가입 내역도 보조증빙으로 붙이면 좋아요 ~^^ 고용보험 조회기간이 다르면 사업주가 중간에 정정 /상실처리한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만 단독 증빙으로 쓰지않는것이 좋습니다 제출시에는 "고용보험 기록은 정정 이슈가 있었고 아래 급여 계약 증명서로 실제 근무기간을 확인가능 " 이라고 짧은 사유서 3-4줄 정도 첨부해주세요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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