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삼성전자 / 재무/자금

Q. 재무 / 자금 / 기획 등 직무에서의 주식투자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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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즐겨 하는 재무 관련 직무 지망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그 법인에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은 자사의 주식 혹은 기타 증권등에 투자 시 단기 차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자사 발행의 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예방적 목적을 위해 개인자금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금융권을 지망하였으나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재무쪽으로 진로를 돌린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네요. 선배님들이 종사하고 계신 직장에서의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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