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엔터테인먼트 / 법무
Q. 엔터테인먼트 법무
엔터테인먼트 법무는 송무 업무, 채권관리, 저작권관리, 사내 법률 이슈 자문 등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22.08.10
답변 1
야너두합격할쑤이쒀법무법인율촌코차장 ∙ 채택률 82% ∙일치학교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 멘티님. 엔터 법무관련해서 송무업무는 ex 소속사 가수와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송사 등 . 저작권관리는 해당 가수가 낸 앨범관련해서 타 회사나 광고에서 도용하지 않았는지와 같은 엔터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로 보통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해당 법무 관련하여 이슈가 생기면, 대형로펌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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