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란,,,,
그 직전에 채권을 사고 팔기로 약속(계약)이 된 경우,,,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돈과 채권을 서로 맞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원 댕기는 귀여운 꼬마가(^^)
사탕을 먹고 싶다면,
동네 식료품점가서,,,이걸로 주세요, 주문하고,,,알았다,,이거..하고 주인이 승낙하고..
그담 절차가, 꼬맹이는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아저씨는 이와 동시에 사탕을 건네줍니다....
동시에 이뤄져야 안심되지요....요 맞바꾸는 순간을 결제라고 합니다.
<결제 설명을 위해 우선 매매중개를 설명>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인들로부터 주식을 사겠다, 팔겠다 주문을 받아서 증권거래소 전산시스템으로
전달해주고 매매체결시켜주는 주식 중개업무도 하지만...
비슷하게 채권중개(?)업무도 합니다. 채권을 사고 파는 주체는 대개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기관투자자라는 넘들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기관, 은행들, 농협중앙회, 군인공제회, 사학연금 등등 이런 단체들이 주로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합니다.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할때...기관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중간에 복덕방 처럼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사고 싶은 기관이나, 팔고 싶은 기관이나,,,자기들의 꼬봉인 증권회사 채권브로커 들을(주로 본사에 근무합니다)...야,,너 이거 사줘,,,,야,,,돈 100억원있으니까, 좋은거 사줘...팔아줘....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주문은 꼬봉 증권회사 채권브로커한테 전화로 하지요.
이렇게 사겠다거나 팔겠다거나 주문을 증권회사에 내리면,,,증권회사 직원은 발에 땀나게
상대측 거래할 기관을 찿습니다.....예컨대,,,국고채 3년 100억원을 사겠다고 국민연금 담당자가 꼬봉 증권회사 채권브로커한테 전화하면,,(아, 전화나 메신저를 쓴다합니다....)...증권회사브로커는 누구한테 팔라고 할까 모색을 급하게 합니다....전화나 메신저로요...그래서 상대방을 찾으면, 담에 결제가 이뤄지는건데...
실제로는 증권회사가 일단 샀다가,,,,다시 되파는 식으로 결제를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선 내가 집샀다 하는걸 중개해줄때 일단 공인중개사가 어디서 사가지고 내게 팔아주는건 아니죠...그냥 단순히, 살사람 팔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서,,,,계약금, 중도금 주고 받게 하고, 잔금일날 최종결제를 다시 만나서 하게 하죠(마지막 잔금과, 부동산 권리증서...맞교환)...그런데 채권거래의 공인중개사인 증권회사는,
가운데서 복비만 뜯어먹는게 아니라, 일단 자기들이 샀다가 그날 파는 방식으로 중개를 합니다.
샀다가 팔때 그 차익이 생기는데 그게 중개수수료지요. 따로 수수료 받는게 아니라요...주식거래와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