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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을 1/13으로 지급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담담

코딩테스트를 합격해서 기업 리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리뷰 단점에 계속 1/13으로 준다, 퇴직금 포함 금액이다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는 것 같은데.. 본래 퇴직금은 1년치 급여만큼 받는데 매달 추가로 돈 주는거면 손해는 아니지 않나요!? 잘못 이해를 하고있나 해서 여쭤봅니다ㅜㅠ


2021.11.04

답변 3

  • 백이당*두산중공업
    코사장 ∙ 채택률 85%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연봉을 13으로 나눈다는 것은 연봉에 이미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라는 뜻이고 식대, 퇴직금, 그 외의 다른 모든 수당들은 연봉이나 월급의 별도로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봉(12개월치의 월급=월급×12) 의 한 달치분(=1달 월급만큼)을 추가로 줘야하는데 연봉에 포함한다는건 퇴직금을 따로 주지않겠단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함은 급여를 더 주지않겠다는 뜻이고 ~별도는 정해진 급여 외에 ~를 따로 쳐서 추가로 주겠다는 말이예요. 퇴직금이나 ~수당은 별도로 주셔야합니라를 제시하셔야 손해가 없으십니다.

    2021.11.04


  • mohmal예금보험공사
    코상무 ∙ 채택률 65%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연봉이 많아보이는 효과가 있을뿐 근로자의 손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2021.11.04


  • 영키카페24
    코대리 ∙ 채택률 86%
    회사
    일치

    채택된 답변

    퇴직금은 별도지급입니다. 계약서에 연봉이 많아보이는 효과가 있을뿐 근로자의 손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실연봉이 3000이면 계약서에는 퇴직금포함 3250만원으로 적히는거죠. 퇴직금은 퇴직시 별도 지급합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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