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 한국국제협력단 / 모든 직무
Q. 협력단 현재 신규직원 채용시에 신원조사 혹은 신원조회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신입직원 채용시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에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되어서 국가중요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은 신원조회를 원칙적으로 의뢰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협력단 신입직원 채용시에 신원조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을까요? 경찰청에 의뢰하는건데 사실상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중요시설(전력, 공항, 통신, 철도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면 의뢰해도 경찰이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KOICA 입사를 희망한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2024.05.28
답변 3
두부르농업회사법인닥더애그주식회사코전무 ∙ 채택률 59%공공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시 신원조회 관련 규정은 원친적으로 의뢰 할 수 없습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벌금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 등이 아니라면 신원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코사장 ∙ 채택률 96%안녕하세요 벌금형은 아무 상관없으며, 회사가 개인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몰라도요. 근데 일반 기업에선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으며 협력단도 그러할겁니다.
댓글 1
남양연구소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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