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 한국나노기술원 / 모든 직무
Q. 한국나노기술원 위촉연구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나노기술원 7차 위촉연구원 서류와 인적성검사에 합격해서 면접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 면접을 합격해도 계약기간이 당해년도 과제기간(2025.12.31)까지라서 11월 부터 근무한다고 하면 1개월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데.. 후에 계약이 종료 되고 나서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1개월이면 합격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큰 고민이네요.. 해당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적혀있기는 한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증을 해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5.10.15
답변 3
채택스포스코코전무 ∙ 채택률 78%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 위촉연구원 계약 관련해서는 저도 대학 동기한테 들은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위촉연구원은 과제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올해 말까지라면 그 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게 맞아요. 물론 과제가 연장되거나 다음 해에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이어진다면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1개월만 근무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내부 인사 담당자와 소통해서 후속 과제 참여 기회를 모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기간이 짧다고 느껴질 거 같은데 그래도 한국나노기술원이 계속 연구 사업을 확대해가는 곳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본인의 전문성과 의지를 잘 어필하고 향후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도 명확히 표현하는 게 좋아요. 단기간이라도 인연을 맺으면 후에 좋은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채택된 답변
멘티님, 한국나노기술원 위촉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과제 종료일(2025.12.31)까지로 1개월 단기계약이 맞지만, 실제로는 사업 연장이나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계약 연장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유지된다면 신규 과제 편성 또는 동일 과제 연장에 따라 재계약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연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 팀·과제 상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현직 사례에서도 1개월 근무 후 연장된 경우가 빈번히 있으니, 면접 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직접 여쭤보는 것도 무방합니다. 일단 합격 후 진지하게 논의하면 부담 없이 연결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 대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맞으나,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 측과 상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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