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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유예생 대졸전형
졸업 유예생은 공기업 정규직(대졸 전형)에 신청 결격 사유가 되나요...??
2026.07.24
답변 3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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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생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블라인드 이기 때문에 졸업예정자 이런게 필요하진 않아요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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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오히려 공기업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학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해요
채택스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69%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졸업유예는 보통 결격 사유로 바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기업 대졸 전형은 공고마다 응시자격 기준일이 다를 수 있어서 졸업예정자 여부나 학위 취득 가능 시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채용공고에 적힌 기준일에 맞춰야 하니 꼭 공고문에서 학력 조건을 확인해보시구요. 학교에서 졸업유예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졸업요건을 채웠는지 아니면 수료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문제되는 경우는 유예 자체보다도 지원서에 적는 학적 상태와 공고상 요구조건이 어긋날 때입니다. 그래서 졸업유예생은 우선 지원 가능 여부를 공고 문구로 먼저 확인하시고 학교 행정실에도 본인 학적 상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애매하면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응시자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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