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현대건설 / 토목기술자

Q. 토목 현장관리자로 임무수행중에 문화재 발견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토목의별똥별

예전부터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발견시 문화재 발굴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건설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문화재를 발견해도 알게모르게 흔적을 덮고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되는지 단계별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8.04.23

답변 3

  • 멘토51035현대건설
    코주임 ∙ 채택률 67%
    회사
    일치

    채택된 답변

    덮고 공사한다는 말은 옛날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문화재 출토시 시청이나 문화재청에 보고하지않고 은폐시에 받는 패널티가 무시못합니다. 작업자들이 신고 보상금 노리는 경우도 많구요, 한번 덮어서 안나오면 다행이지만 공사특성 및 문화재 특성상 한번나오고 더이상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단 문화재청에신고하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공사는 중단되게됩니다. 발굴후 공사가 진행되면 그동안 은행이자등 부대비용을 발주처나 건설사에서 비용부담하게됩니다. 발굴이 불가능한 성곽 등의 문화재라면 사업 변경을 하여 박물관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04.23


  • 멘토24445도화엔지니어링
    코대리 ∙ 채택률 70%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첫째로 공사 중지 후 발굴 둘째 일단 덮고 나중에 발굴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8.04.24


  • 멘토5719코리아리크루트
    코상무 ∙ 채택률 78%

    구글사이트(http://www.google.co.kr)를 방문하신 후 검색창애 "매장문화제 발굴 또는 유적발견 신고 등의 규칙"이라고 검색어를 준 뒤에 나오는 결과물을 보십시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검색 후 나오는 결과물을 직접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04.23


  • AD
    반도체
    설계팀

    대기업 반도체 산업으로 취업하기 위해선, 직관적 해석능력과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역량과 배운 지식을 취업에 활용하고 싶다면 국비지원 강의를 추천합니다.

    코멘토 내일배움카드 안내

함께 읽은 질문

궁금증이 남았나요?
빠르게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