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현대자동차 / 샤시설계

Q. 전과이력 신상조회

qqwer2345

벌금형이나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을 시에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 취업이나 승진에 지장이 있나요? 대부분 없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범죄기록회보서 조회동의를 구하고 조회하는 기업이 실제로 있는거 같아서요. 대기업이나 채용프로세스가 확실하게 잡힌 사기업은 안하나요? 채용 말고도 승진에도 열람을 안 하나요?


2026.08.14

답변 7

  • i
    iiliiilili현대자동차
    코과장 ∙ 채택률 42%
    회사
    일치

    채택된 답변

    방산 이외에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참고하세용

    2026.08.15



    댓글 1

    q
    qwer2345
    작성자

    2026.08.15

    기소유예는 방산도 지장없지 않나요? 신상조회도 방산에 위험이 되는 요인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요?


  •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8%

    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현행 법률상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이 임의로 구직자의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하여 열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동의서를 제출받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기업이 전과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이력은 일반 사기업 채용 전형 및 승진 과정에서 기업 측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에 필요한 비자 발급이나 국가 보안시설 출입을 위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비업이나 아동 관련 기관 등 특수 업종이 아닌 일반 대기업 제조 및 공학 직무라면 안심하고 준비하셔도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6.08.15


  • 채택스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76%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벌금형이나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 취업이 막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과 직무에 따라 결이 다르고 보안이나 금융 공공성처럼 결격 사유를 엄격히 보는 곳은 따로 확인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안업체, 방산이나 포스코같이 국가보안시설 근무자는 입사전 신원조회가 실시됩니다. 실제로 포스코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은 그래서 입사 자체가 안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경우 지난 이력이라면 입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후 인사사고나 형사고발로 인해 피해자가 회사에 연락 또는 정문에서 피켓들고 서있을 경우에는 품의유지 손상 등 회사내 법규에 의해 보직해임 또는 사안에 따라 징계면직이 있을 수 있으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전의 한순간의 실수로 일어났던 일들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저 아는 분도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에 인사사고를 냈지만 승진도 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8.15



    댓글 1

    q
    qwer2345
    작성자

    2026.08.15

    감사합니다.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승진할때도 조회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사기업중에서도 관행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 들어서요.


  • 멘토 호날도KT
    코상무 ∙ 채택률 61%

    채택된 답변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사기업이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법적으로 조회와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회사가 채용이나 승진 때 통상적인 신상조회처럼 자유롭게 확인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다만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한 특정 직종이나 보안과 신원조사가 요구되는 업무 등은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기업과 직무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나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사기업 취업과 승진에 일률적으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 샤시설계처럼 일반적인 기술직 지원이라면 우선 채용공고에 별도의 결격사유나 신원조회 관련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자소서에 먼저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6.08.15


  •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
    코부장 ∙ 채택률 93%

    일반 기업에서 채용 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일반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회하지 않습니다. 금융권, 경비업, 교육 관련 업종 등 법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된 특정 직무나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기업이 임의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대기업이나 체계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갖춘 기업일수록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특정 국가의 비자 발급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원조회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거치게 됩니다. 채용 이후 승진 과정에서도 회사가 직원의 개인 범죄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사 내부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이력 등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일상적인 범죄 경력이 조회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지원하시는 직무의 특성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2026.08.15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부사장 ∙ 채택률 10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범죄경력회보서에 조회 동의를 했다는 사실과 기업이 법적으로 해당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특정 목적과 대상에 한해서만 필요한 최소 범위로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시스템에서도 취업예정자가 동의해서 기관에 회보하는 절차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는 아무 회사나 일반적인 채용 목적으로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보서는 정해진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목적 외 취득이나 사용은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채용 프로세스가 체계적인 대기업이면 반드시 조회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해당 직무와 관련 법률상 조회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일부 교육 및 복지 분야 금융 및 특정 보안 관련 직무처럼 법률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제조업 사무직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등의 민간기업 채용에서 모든 지원자의 전과를 포괄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고 해서 범죄경력자료에 절대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과 일반 기업 인사담당자가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단순히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더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가 허용되는 특정 법정 목적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수사경력자료가 회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특정 조회 사유에서는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등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08.15



    댓글 4

    q
    qwer2345
    작성자

    2026.08.15

    감사합니다. 벌금이든 조건부 기소유예든 일반 대기업,사기업은 조회 안한다고 안심하면 될까요? 말씀드린 제가 본 조회하는 분들의 경우가 특수업종이거나 프로세스가 잘 안 잡힌 규모가 작은 회사 둘 중의 하나인거죠?


    q
    qwer2345
    작성자

    2026.08.15

    감사합니다. 벌금이든 조건부 기소유예든 일반 대기업,사기업은 조회 안한다고 안심하면 될까요? 말씀드린 제가 본 조회하는 분들의 경우가 특수업종이거나 프로세스가 잘 안 잡힌 규모가 작은 회사 둘 중의 하나인거죠?


    q
    qwer2345
    작성자

    2026.08.15

    감사합니다. 벌금이든 조건부 기소유예든 일반 대기업,사기업은 조회 안한다고 안심하면 될까요? 말씀드린 제가 본 조회하는 분들의 경우가 특수업종이거나 프로세스가 잘 안 잡힌 규모가 작은 회사 둘 중의 하나인거죠?



  • 린린아빠2삼성 E&A
    코이사 ∙ 채택률 79%

    방산이나 A급 시설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일반 사기업은 입사 시에 신상조회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에는 전혀 신상 조회를 하지 않구요. 해외 출국만 가능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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