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해서 처음으로 글을 작성해봅니다. 공공기관, 은행에 서류를 내서 현재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근무했던 공공기관 근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알바몬으로 구한 경력이며, 파견업체(A)가 모집하여 월급도 파견업체를 통해 받았고, 실제 근무는 공공기관(B)에서 하였습니다. 첫 공채 서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출을 하여 서류 경력사항에 근로 경험을 작성하는 란에 파견업체명(A)을 작성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공공기관명(B)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 면접 후에 증빙 서류로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혹은 급여내역서, 상호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내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내역서 등에는 모두 파견업체 A로만 나와있어서, 이 경우에는 허위기재로 탈락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멘토님들 취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사소개 대한치과의사협회 90여년 된 협회 의료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협회 건물 존재 근무/조건 연봉 2800 + 상여 치과 신문 영업 (지면/인터넷) *치과를 대상으로만 영업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음 어려운 영업일까요...? 협회도 법카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멘토님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대한의사협회 서울지부소속 직원이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직원이 맞는 건가요? 협회 회장이랑, 지부 회장이 서로 달라서 다른 기업같기도하지만, 협회 조직도에 보면 지부가 포함은 되어 있으니까 애매해서요 사기업 자회사 개념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협회는 기업검색이 되는데, 지부는 검색이 안되기 때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