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공공정보등재자
취업하는 데 큰 제한 있을까요? 금융권 채무는 아니고 세금이랑 민사재판 관련입니다... 금융권 취업은 거의 제한된다고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4.11
답변 5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취업시에 문제가 안되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건 금고형보다 낮은 형벌로 알고 있아 취업에 문제가 안 되실 것입니다.
- 멘멘토 지니KT코상무 ∙ 채택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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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부탁드립니다 ● 공공정보등재 이력은 일부 금융권 직무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말씀하신 세금이나 민사재판 관련 사유라면 금융사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고의성이나 신용 관련 문제가 아니라면 완전히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신용과 직결된 직무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유를 숨기기보다 사실 기반으로 설명하고 현재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서서예아선남현대엔지니어링코부사장 ∙ 채택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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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범죄기록이나 공공정보 등에 관련된 정보는 회사에서 지원자의 동의 없이 절대 알수가 없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 할 때, 보통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신원조회 동의를 하라고 하는데, 금융권을 포함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위 두가지(범죄경력회보서, 신원조회)를 거의 요구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회사에서 구비서류에 범죄경력 회보나 신원조회 동의서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항이 구비서류가 아닌 경우 사기업에서 관련 정보를 얻는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멘티님~~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이나 민사소송 자체가 모든 취업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신원조회/결격사유 심사가 엄격해서 체납,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제조·기술 직무는 직접적 제한은 거의 없고,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만 주로 봅니다. 구체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정리 후 해소가 중요합니다.
- 이이직마스터이코오롱글로벌코대리 ∙ 채택률 64%
금융권은 채용 시 신용조회를 통해 공공정보(세금 체납, 민사 판결 등)를 엄격히 확인하므로 사실상 취업이 매우 어렵지만, 일반 기업이나 제조·IT 분야의 경우 신용도가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다면 채용 결격 사유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세금 체납 및 민사 채무를 최대한 변제하여 기록을 삭제하는 데 집중하시되 금융권보다는 신용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일반 사기업의 관리나 기술 직무를 타겟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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