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사무실 6개월 정규직 경력을 인턴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에서 23년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거래처 맡아서 기장 및 신고까지 모두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올해 초부터 다시 취준을 시작했는데요. 세무법인이나 사무실 말고 기업 위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이란 짧은 경력을 다들 좋아하시지 않더라구요. 그래도 상반기에 쌓은 경력이라 쌩신입보단 낫지 않을까해서 작성했지만 면접 볼 때마다 제 짧은 경력을 좋아하지 않더군요..(물론 퇴사 사유를 잘 못 말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인턴 활동을 했다고 작성할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인턴활동 동안 거래처 맡아서 기장이랑 결산 및 세금신고 했다고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턴 기간 동안 실제로 회사에서 일한 경우
- 인턴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업무를 맡고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턴 경력을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맡아서 기장이나 결산 및 세금 신고를 했던 경험도 인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턴 기간 동안 실제로 연봉을 받은 경우
- 일정 기간 동안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턴 경력을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 기간 동안 연봉을 받았다면 인턴 경력을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인턴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 인턴 기간 동안 회사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회사에서 인턴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턴 경력을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 기간 동안 실제로 업무를 맡아서 진행했고, 연봉을 받았거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인턴 경력을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턴 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거나 연봉을 받지 않았다면 인턴 경력을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인턴 경력을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사와 상의하시고, 적합한 경력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