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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사무실 6개월 정규직 경력을 인턴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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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에서 23년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거래처 맡아서 기장 및 신고까지 모두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올해 초부터 다시 취준을 시작했는데요. 세무법인이나 사무실 말고 기업 위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이란 짧은 경력을 다들 좋아하시지 않더라구요. 그래도 상반기에 쌓은 경력이라 쌩신입보단 낫지 않을까해서 작성했지만 면접 볼 때마다 제 짧은 경력을 좋아하지 않더군요..(물론 퇴사 사유를 잘 못 말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인턴 활동을 했다고 작성할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인턴활동 동안 거래처 맡아서 기장이랑 결산 및 세금신고 했다고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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