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전직장 비밀 유지/경쟁 업체 이직 금지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국내 회사 재직중이며 외국계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에는 서명을 했으나 희망하는 외국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구요, 아마 비밀 유지 계약 같은 것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뭐 이런저런 서명을 많이하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에 서명한 이력은 없습니다. 희망하는 회사 서류 접수 시 관련 이력을 물어보는 칸이 있네요. 서로 다른 산업 다른 직무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이력이 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6.03.26
답변 6
- 멘멘토 호날도KT코상무 ∙ 채택률 61%
채택된 답변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이 경우 불이익을 걱정하기보다 정확하게 정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핵심은 비밀유지 의무 여부인데, 이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일반 조항입니다. 다른 산업과 직무로 이동이라면 실질적인 리스크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서류에서 관련 이력을 묻는 경우에는 숨기기보다 ‘일반적인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수준으로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도 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만 체크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숨겼다가 추후 확인되면 신뢰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불이익보다는 투명성이 더 중요하며, 직무와 산업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충분히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멘티님~~ 불이익보다 ‘투명성’이 더 중요합니다. 비밀유지(NDA)는 대부분 존재하므로 “있다”로 체크해도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대신 경쟁사 아님·직무 상이·영업비밀 미사용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오히려 숨기다 추후 확인되면 리스크가 큽니다. 필요 시 계약서 범위만 재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채택스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76%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전 직장의 비밀 유지 또는 경쟁 업체 이직 금지 계약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이직 시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제 대학 동기가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할 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여러 자문을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하는 외국계 회사가 이전 직장의 경쟁사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과 직무 및 산업군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전 직장과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해당 질문을 하는 이유는 주로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멘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다른 산업과 직무로 이직을 하신다면 실제 불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서류 접수 시 솔직하게 해당 이력이 있다고 답하시고 혹시 면접 단계에서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현재 준비 중인 회사는 이전 직장의 경쟁사가 아니며 직무 또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직자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무조건적인 불합격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답변을 통해 신뢰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인사팀에 문의하는게 좋아보이네요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그런 문제로 이직이 불발이 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그런 조항을 걸기는 하지만 핵심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대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로 다른 산업의 다른 직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력이 없다고 응답해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에 있어 본인께서 해당하는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으며, 산업군과 직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력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향후 면접 전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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