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8개월차 실업급여 가능성 ㅠ

진로고민중독

르노 1차 자체 품질보증 근무중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신입 막내인 저에게 차로 본사 5분거리 자회사로 가서 일해야할거같다고 크게 어려운건 없을거라 했고 회사사정이 그러면 어쩔수없이 가게된다면 일단가고 그 뒤는 상황을 보겠다했는데 자회사 권고사직당하는분이 부장인데 그 업무를 제가 인수인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업무는 생관 품질 자재 외주관리 등 여러가지였고 2주정도 인수인계받을 시간이있습니다 . 회사의 질 자체도 다르고 차체 용접에서 중장비 프레스로가서 아이템도 싹 바껴서 퇴사하고싶은데 이러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2025.08.21

답변 3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멘티분이 나가게 되면 업무가 마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서 멘티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서류를 그렇게 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25.08.22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5%

    멘티님, 현재 상황처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자회사 이동 및 기존과 전혀 다른 직무(차체→중장비 프레스, 품질→자재/외주관리)로 강제 배치될 경우, 본인이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이 악화되거나 직무가 현저히 달라졌을 땐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니 인수인계 거부나 불합리한 변화에 따른 부담 역시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인수인계 과정 및 직무 변경 내용 등을 서면이나 메일 등으로 남겨 증빙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실업급여 심사 때 도움이 됩니다. 자진퇴사여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 퇴사 전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 정확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5.08.21


  • 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 형태로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가 진행되어야합니다. 본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십시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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