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정규직 시험봐서 다시 정규직으로 들어올수있나요? 무기계약직을 일찍 뽑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5.06.15
답변 7
- 부부산금공하나은행코부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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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가능 하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도 조금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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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통 그런 식으로 일을 다니시면서 준비하면서 정규직 채용을 다시 준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도 한 2분 계시구요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채택된 답변
멘티님, 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면서 정규직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고용형태지만, 임금과 승진 등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이 일정 근속 후 내부 또는 외부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일반직(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별도의 시험이나 심사를 통해 이뤄지므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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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무기계약직 보다도 정규적인 조금 더 처우나 급여 부분에서 더 많이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시험을봐서 정규직으로되는건 가능합니다
꿈을 이룹시다!두산에너빌리티코이사 ∙ 채택률 75%안녕하세요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재직자가 정규직(일반직)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부분의 공기업·공공기관은 무기계약직을 별도 직군으로 운영하므로, 자동 전환이 아닌, 정규직 공개채용(공채)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해야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 콰콰다GS건설코상무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인턴 등으로 근무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정식 정규직 TO가 떴을 때 지원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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