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서류에 어학점수
이번에 공채 서류 작성중인데 다른 자격증이랑 한국사 자격증은 넣었는데 토익스피킹은 넣는 칸이 없더라구요 혹시 어학은 필수 자격이 아니여서 안들어가는건가요?
2026.08.12
답변 4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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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을 넣는 칸이 아예 없다면 그 기업은 어학을 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채택스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75%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류에서는 어학이 따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전형에서 어학이 필수 요건이 아니거나 자격사항으로 점수 반영을 하지 않는 방식일 때 그런 화면이 뜨는 편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어학을 우대만 하고 필수 입력란을 두지 않는 곳이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에서 어학 관련 제한이 있는지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꼭 다시 확인해보시구요. 공고에 적힌 기준이 전부라서 입력칸이 없으면 억지로 넣는 방식은 보통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면 다른 자격증과 한국사만 정상적으로 넣고 제출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익스피킹을 따로 인정하는 항목이 없더라도 나중에 면접 단계나 중복 확인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입력 안내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서 지원자가 헷갈려하시는데 대체로 시스템에 입력란이 없으면 반영하지 않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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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럼 해당 기업은 어학을 확인하지 않거나 우대사항으로 넣지 않은 것 같아요. !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채용 시스템에서 어학 성적을 입력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토익스피킹 입력란이 없다는 것만으로 어학이 필수 자격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공채 지원서에서 자격증과 어학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놓는 경우가 있고 어학 성적은 별도 입력 없이 자기소개서나 지원서의 다른 항목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채용에서 어학 점수를 아예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번 채용공고의 지원자격과 우대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고에 TOEIC이나 TOEIC Speaking 등 어학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입력란이 없더라도 별도의 증빙 제출이나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자격과 우대사항 어디에도 어학 관련 내용이 없다면 이번 채용에서는 어학 성적이 필수 스펙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입력란이 없다는 이유로 토익스피킹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채용공고의 지원자격과 우대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공채 공고를 알려주시면 제가 해당 채용 기준으로 토익스피킹을 평가하는지까지 정확히 봐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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