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인턴 고민
혹시 물론 인턴붙기도어렵겠지만 인턴 붙게된다면 인턴기간 도중에 이러한 사정으로 나간다고하면 해당기업 지원할때 불이익말고는 추가적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026.07.20
답변 6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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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습니다. 인턴 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으니까요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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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 같은 경우는 전혀 불이익이 될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방산러LIG넥스원코부장 ∙ 채택률 98%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인턴 기간 중 개인 사정이나 더 좋은 기회가 생겨 중도 퇴사하는 것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인턴 운영 규정에 별도의 의무사항이나 위약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해당 기업에 다시 지원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사 기록에 중도 퇴사 이력이 남을 수 있고, 추후 지원 시 그 사유에 대해 질문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무리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원하는 진로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 머머무어극동선박설계코사원 ∙ 채택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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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인턴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그 회사를 다시 지원할때 인사 정보에 기록이 남기때문에 불이익이 있을순 있겠죠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인턴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퇴사를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업에서의 불이익입니다. 인턴을 중도 퇴사하면 향후 그 기업에 다시 지원할 때 왜 중도 퇴사했는지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연계형 인턴이라면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인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단순히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한 교육비를 일정 기간 근무 조건으로 지원했고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나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경 써야 할 것은 퇴사 절차입니다.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거나 무단결근 후 연락을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한 뒤 퇴사하는 것이 이후 평판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중도 퇴사 가능성이 높다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채용연계형인지 체험형인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중도 퇴사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채용연계형 인턴은 향후 채용과 연결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일반적인 인턴이라면 중도 퇴사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 재지원 시 불이익이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채택스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74%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인턴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계약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인턴은 근로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면 큰 문제 없이 정리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교육연수형이나 장기 프로그램처럼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반환 의무 같은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 전에 계약서와 운영 안내를 꼼꼼히 보시고 혹시 모르니 제출한 서류에도 서명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법적인 문제보다 평판과 재지원 시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중도 퇴사 사유가 납득 가능하고 미리 알리고 정중하게 마무리하면 큰 트러블로 번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그만두거나 인수인계 없이 나가면 이후 지원할 때 불리하게 남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사전 협의는 꼭 하시구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인사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해서 절차대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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