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온라인 정신과 상담, 이지닥터” “대부분의 직장인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와 ‘과도한 업무’. 고민 털어놓을 곳이 있나요?”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하긴 한데, 정신과 가기는 괜히 고민된다면?” “온라인으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편할텐데” “정신과 의사와 10분동안 쉽고 편하게 온라인 상담해보세요.”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기>> easydoctor.oopy.io
안녕하세요 :) 제목과 같이 정신과 전력이 KICPA 취득 이후 4대 회계법인 입사에, 또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해 질문을 남깁니다. 수험생활이 늘 그렇듯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진 않지만 저의 심리상태에 대한 메타인지를 위해 정신과를 방문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판사 등의 직업에서 정신과 이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여 정신과 방문이 KICPA 취득 이후 법인 입사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현직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회계사가 아니시더라도 취업 전 정신과 전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정신과 공익도 회사에서 정확한 면제 사유 또는 정신과 이력을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기가 힘들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가지 신경 쓰이는 점은 정신과 공익은 훈련소조차 가지 않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병적증명서에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계급이 공란으로 뜬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이것을 보면 대부분 면접관들 또는 인사 담담자들이 정신과를 사유로 공익을 갔다왔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